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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 B씨는 심한 지체장애인에 해당한다. A사 지점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활동지원사와 함께였다. B씨는 빵을 주문해 매장에서 먹으려는 순간 점주가 나서 이용을 제지했다고 한다. 점주는 “여기 자리가 좁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니 나가주세요. 양해해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매장 내 테이블을 쓰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점주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이 몰려 매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다”며 “B씨 일행이 홀에 착석하려면 잔여 좌석이 부족해 기존 고객들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또한 매장 내부에 휠체어가 진입할 만한 공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주장했다.
다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점주의 조치에 대해 “휠체어 이용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끼쳐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해 B씨 일행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 일행이 착석하려 했던 자리 뒤에 동반인이 서서 대기할 공간이 있었다는 점 △사건 발생 전에도 B씨가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탄 수동 휠체어는 지제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이며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으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 관계자는 “A사는 우리나라 유명 제과 가맹업체”라며 “다수의 휠체어 이용자가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이사에게도 재발 방지 대책 등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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