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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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 대책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5월 9일 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의 ‘계약 시한’을 재확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선 기존에 논의되던 ‘3개월’ 대신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 통상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정구역) 먼저 지정된 데는 5월 9일 계약이면 잔금·등기는 4개월 이내”라고 정리했다.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을 적용하겠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예외를 두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애로”를 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두면 안 된다”며 예외 기간에 상한을 두자고 했고, 논의 끝에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다만 이 예외에는 매수인 요건이 붙는다. 회의에서는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때에 한해 ‘발표일로부터 2년’ 범위에서 임대차 만기 후 실거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