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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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을 통해 양주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도로·교통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과 실증에 큰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위해 시는 신규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존 운영 중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설물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빠른 시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미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양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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