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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현재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도를 주로 활용한다. 적격심사제도는 경쟁입찰 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납품 실적, 경영 상태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을 통과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선 적격심사제도에서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 과도하게 낮아 중소기업의 애로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낙찰하한율은 무분별한 덤핑 경쟁을 방지하고자 가격을 제안할 수 있는 하한선으로, 낙찰하한율 이하로 가격 제안 시 가격점수에서 감점된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돼온 것과 달리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 대상의 경우 2017년에 80.5%에서 84.2%로 한 차례 개정됐고 고시금액 이상은 여전히 80.5%로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원가율이 2020년 85.3%에서 지난해 88.6%로 지속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2020년 6.2%에서 지난해 5.4%로 감소하고 있어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을 87~89% 수준까지 추가로 상향했으므로 물품 구매계약의 낙찰하한율도 같이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계약은 단순한 물품 구매의 성격을 벗어나 국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실현 수단”이라며 “오랫동안 변동이 없던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을 중소기업의 제조원가율과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 수준에 맞게 88~89%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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