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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서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 등 6개 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울산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7개 특별시·광역시 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완료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에게 간이하고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제공 △협약 실행을 위한 업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이다.
향후 양 기관은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울산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내 양육비 소송이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향후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양육비 이행 관련 실무 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