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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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미용실로 들어가자마자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B씨를 향해 흉기를 내리쳤다. 놀란 B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고, A씨가 휘두른 멍키스패너는 의자에 앉아있던 40대 여성 손님 머리를 때렸다.
A씨는 B씨가 미용실 밖으로 몸을 피하자 이를 제지하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1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20여 년 전 울산에 거주할 당시 이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B씨와 알게 된 A씨는 사건 1시간 전 미용실로 전화해 B씨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에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서 택시를 탄 후 미용실로 갔고,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