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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12일 오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19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반대했다.
야당은 당초 이날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심 총장은 불출석했다. 결국 야당은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심 총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해 고의로 기소를 늦추고, 즉시항고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위법한 결정이라는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렸다.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총장에 대한 공세에 대해 “정작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엔 일언반구조차 않고, 애꿎은 검찰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