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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두 사람이 집회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면허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까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다. 면허 정지는 사전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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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채널 A ‘뉴스A’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이후 복귀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지난주까지 5951명”이라며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의대 교수 집단 결의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다.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