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영구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18)군과 동생(16) 등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형제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 군은 “할머니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스크를 쓴 채 한숨만 내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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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계획했다기보다 범행 직전 우발적으로 서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막상 형이 실행에 나서니 동생이 말렸고, 이미 상황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은 정서·행동 장애로 현재 이 상황에 대해 개념이 없고, 다만 큰일을 저질렀다는 걸 아는 걸로 보인다”며 “형은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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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함께한 조손 가정으로, 조부모 모두 신체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숨진 할머니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경찰은 할머니의 사인에 대해 다발성 자상에 의한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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