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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집회·시위는 다수인원 운집, 전국에서 참가자 집결, 비말 전파가능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 ‘금지통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성 감소, 위기경보 단계(심각)의 하향, 정부·지자체의 집회 금지 해제,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취소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회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8·15 비대위 측은 지난 25일 경찰의 통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가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8·15 비대위는 법원의 기각 결정과 별개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8·15 비대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개천절 집회를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