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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경 뮤직카우 의장 "K컬처 토큰증권, 저작권·자본시장법 정합성부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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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7.08 11:54:48

안도걸·김현정 국회 STO 세미나 발표
문화 IP 금융화 위해 법제 정비 시급
저작권법·자본시장법 정합성 부족
중소 엔터 IP 유동화 지원책도 필요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이 문화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금융 유동화를 위해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 간 정합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팬 중심 K컬처 콘텐츠 STO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팬 중심 K컬처 콘텐츠 STO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정 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팬 중심 K컬처 콘텐츠 STO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산업을 육성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해 발전해왔다”며 “문화 산업 역시 가장 중요한 자산인 IP가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 금융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음악 저작권 등 문화 자산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이며, 팬덤 유입 가능성을 문화 금융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정 의장은 “음악 IP는 발행 초기에는 수익 변동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정 소비층이 형성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며 “거시경제와의 상관관계도 낮아 독립적인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팬들은 단순히 금융 상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갖고 싶어 한다”며 “글로벌 팬덤을 국내 금융 플랫폼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면 우리 자본시장 확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 의장은 문화 IP를 금융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음악 저작권은 저작권료 징수와 배분을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맡겨야 하지만 금융상품화 과정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 신탁도 필요하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신탁업 체계에서는 이중 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장은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은 서로 만날 것을 고려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며 “문화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법을 동시에 준수하는 것은 민간 기업 입장에서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제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빠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 규제는 금융당국이 각각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인 조율이 어렵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저작권과 금융의 정합성을 민간 기업이 맞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로는 법정 신탁관리단체 중심의 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와 같은 글로벌 K팝 IP를 국내 금융 플랫폼에 담아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 해도 현재 함께하는 파트너사가 법정 관리단체가 아닐 경우 발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중소 엔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IP”라며 “대부분의 IP가 현재 법정 관리단체에 위탁돼 있지 않은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실질적인 유동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 자산은 팬덤, 아티스트, 산업 생태계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전통 금융자산 중심의 정책 틀만으로는 진정한 문화 금융 산업을 만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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