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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적 조치는 일정 기간을 정해 결합 회사의 영업조건이나 영업방식, 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함정 및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품 가격 차별 제공 금지 △기술정보 제공 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 공유 금지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3년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연장은 당시 조건에 따라 3년간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화오션은 수상함·잠수함 시장에서 여전히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주요 함정 부품 시장에서도 한화 계열사가 독점 또는 유력 사업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쟁 사업자가 부품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 이른바 ‘구매선 봉쇄 효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일부 시장에서는 경쟁이 회복된 것으로 평가됐다.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경쟁 압력이 높아진 함정 피아식별장비, 통합기관제어시스템 등 2개 부품 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제도 측면에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낮출 만한 구조적 변화는 없다고 봤다. 함정 입찰 과정에서 부품업체와 건조업체 간 협력이 중요한 기존 평가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계열사 간 정보·가격 차별이 발생할 경우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연장이 시정조치 위반에 따른 제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3년간 관련 기업들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한화 측은 “기업결합 승인 이후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시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앞으로도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급변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환경 속에서 K-방산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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