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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임용 전 받는 군사교육 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이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격차를 줄여 의료 인력들이 장기 복무 부담으로 인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추세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인력의 의무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 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해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보충역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인력의 복무 부담을 완화해 지원율을 높이고,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와 군내 의료 인력 수급 불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황 의원은 “국가 병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이라며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들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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