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수차례 비공개 평의를 열어 심리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각종 사건 변론이나 선고일을 지정일을 지정하지 않고 비워두며 헌재 연구관들이 작성한 탄핵 인용·기각 등 복수의 보고서를 두고 집중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지만 윤 대통령 선고까지 남은 기간 및 절차, 임명에 따른 후폭풍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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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명 재판관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이 결정됐다. 일부 재판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수차례 평의 과정을 거쳐 견해차를 좁힌 탓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헌재법 개정으로 소수의견을 모두 밝혀야 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은 재판관들이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같은 사실적인 쟁점들은 국민들이 알아야하기 때문에 영·미와 같이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편이 논란을 줄일 수 있다”며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했지만 반대 심문 없이 검찰 신문 조서를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한 점도 절차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이 명시될 경우 과거 전 대통령들과 달리 선고 이후 갈등과 혼란이 봉합되는 수순이 아닌 오히려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선 진보성향 재판관을 포함해 총 4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과거와 달리 찬반 양측이 결집하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갈라치기식 여론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소요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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