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 사항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북구 A자동차 정비 사업장은 미신고 시설에서 작업 중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고 서구 B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광산구 C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으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 처분토록 조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5곳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상생활 속 건강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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