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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사 비방' 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行

이세현 기자I 2021.10.06 19:04:57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잇따라 올린 진혜원(45)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혜원 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진혜원 SNS)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곽영환)는 전날 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도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오 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떠올리게 하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그는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 “다른 사람은 20억 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 등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특정 인물을 연상케 하는 글을 줄지어 올렸다.

선거 전날인 지난 4월 6일에는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야권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누리꾼들을 싸잡아 비하하기도 했다.

진혜원 검사가 4월 7일 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 (사진=진혜원 SNS)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진 검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 측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며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충격적인 범죄”라고 했다.

진 검사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라며 “증거도 제출하겠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와 관련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월 진 검사 징계를 위한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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