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초 금융위원회는 이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미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공매도 금지를 다시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로 공매도 제도의 장·단점, 제도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주장이 오갔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공매도가 △가격발견 △유동성공급 △책임경영 촉진 및 금융사기 방지 △위험 헤징 등의 장점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현재 공매도 제도의 문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도가 약함 △공매도 규제의 예외 적용이 많다 등을 꼽았다.
변 교수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낼 수 없다는 ‘업틱룰’이 있지만 공매도의 목적이 차익거래와 헤지거래라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거래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밝히도록 돼 있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 교수는 “미국은 공매도 이후 결제불이행 시 60억원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영국의 경우 벌금의 상한이 없다”며 “한국은 골드만삭스 결제불이행시 75억원의 과태료를 매겼지만, 2018년에 kepler cheuvreux가 코웨이 1만 6200주를 무차입공매도를 했다 적발됐을 때에도 단 4800만원의 과태료밖에 매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선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반대자를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불법공매도 시 처벌수준이 낮다는 점”이라며 “해외 주요국과 철저하게 비교해 양형수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인기 한국증권금융 전무는 “일본의 경우 개인이 전체 공매도 거래의 2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인 거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증권금융을 통해 개인들이 공매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도쿄거래소와 일본증권금융이 선정한 2300여 종목(상장종목 중 60% 초과)에 대해 개인의 공매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들의 공매도 시장 참여를 위해선 핀테크의 역할도 기대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현재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장외거래라서 개인에게 대차를 늘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핀테크를 통해 대여자와 차입자가 같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