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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35)씨를 구속하고 이모(60)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하모(4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8일부터 같은 해 9월 22일까지 고객과 지인 명의로 선불 유심(USIM)칩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포폰 379개를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김씨 등 대포폰 유통업자들로부터 대포폰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2015년 11월 24일부터 이듬해 12월 7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대포폰은 244개에 이른다.
A별정통신사 대표인 이씨는 2015년 4월16일부터 지난달까지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신번호 조작 앱은 인터넷전화 발신번호(070)로 전화해도 수신인에게 휴대 전화번호(010)가 걸려 온 것처럼 표시된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들로부터 사들인 대포폰과 조작된 발신번호 계정 3228개를 사용해 국내에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5783명으로부터 총 58억 3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전화를 편하게 하려고 개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인이 070 번호로 전화하더라도 수신인에게 010으로 전화가 온 것처럼 표시돼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별정통신사와 결탁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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