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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등포 시라소니야" 식당·카페서 상습행패..징역 8월

김보영 기자I 2016.06.23 18:23:58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 일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며 수차례 소란과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허미숙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11시 30분쯤 영등포 마사회에 입장하려다 아르바이트생 최모(29)씨에게 “술을 마셔 입장할 수 없다”고 제지받자 화가 났다. 이씨는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최씨에게 “내가 영등포 시라소니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30분간 마사회에서 난동을 피웠다.

시라소니는 일제 치하 조선 최고의 ‘주먹’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성순씨의 별명이다.

이씨는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지난달 3일 오후 3시쯤에는 이 지역의 한 카페에서 ‘영등포 시라소니’를 사칭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식당주인과 경비원의 만류에도 통상 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씨는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각종 폭력범죄로 약 30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4년 3월 2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허미숙 판사는 “이씨가 단기간 내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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