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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펑크에…국회 심의 대신 32조 기금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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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10.27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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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정수입 관리실태 감사결과 공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부실에 기금 상환 유예 활용
국회 심의 피하려…향후 10년간 원리금 상환 부담 쌓여
지방교부세 10조원도 미교부…지자체 민생사업 차질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2023~2024년 세수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를 우회, 32조원에 이르는 기금 재원을 끌어다 쓴 것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할 교부세 10조원 이상을 사전 협의 없이 삭감하면서 민생사업이 축소되거나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27일 감사원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재정수입 관리 중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5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세수추계 및 세수결손 대응과 국세 외 수입 관리 등에서 11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정부, 세수 펑크에…국회 심의 대신 32조 기금 돌려막기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 4000억원, 30조 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각종 기금들의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외국환평형기금 17조 3000억원, 2024년 주택도시기금 등 10개 기금 15조원을 국회 심의 등을 우회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상 기금 지출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20% 초과해 변경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기금이 돌려받아야 할 자금의 상환을 미루는 ‘상환유예’ 방식 등을 활용했다. 상환유예와 같은 수입계획 변경에는 별도의 국회 심의·보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2024년 주택도시기금은 자체 변경이 가능한 한도인 2조 700억원을 추가 대여하고, 돌려받을 자금 1조 1100억원의 상환을 유예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지출계획의 30.7%에 달하는 3조 1800억원을 공자기금에 추가로 빌려준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이런 방식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한 만큼, 미래 재정 부담만 커졌다. 일반회계는 2034년까지 공자기금에서 빌린 자금 24조5000억원을 상환해야 하며, 연평균 8330억원의 이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으로도 피해가 이어졌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2023년 8조 2000억원, 2024년 2조 200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미리 정산해 지급하지 않았다. 지방교부세는 실제 세수와 예산상 추계치의 차이를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당해연도에 반영한 것이다.

결국 2023년 66개, 2024년 50개 지자체가 지출을 감축했다. 대구시는 2023년 교부세 1564억원을 받지 못하자 중소기업 융자지원 예산 123억원과 교통환경 개선 예산 62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충북도는 주요 공약사업인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였고, 이듬해에도 교부세가 줄어들자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5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세수추계 자체에도 문제가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세수추계 오차는 51조 5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오차가 컸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전체 추계오차 가운데 경기변동 예측에 따른 오차는 19%에 불과했고, 나머지 81%는 추계모형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23년 법인세 추계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2024년에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역시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 변화가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확하게 설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와 국고보조금 정산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기준 국세 외 수입 미수납 채권은 25조1000억원에 달했지만, 감사원이 일부 채권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미 납부됐거나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채권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또 20개 중앙부처에서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까지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2025년 말 기준 약 7530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세수추계 모형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금 내부거래와 지방교부세 조정 과정에서 국회 보고 및 지자체 협의 절차를 정립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미래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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