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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금융청은 31일 2027년도 세제개정 건의안을 공개하며 ‘금융혁신 촉진’ 항목에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송금할 때마다 변경되는 수익자가 매번 제출해야 하는 세무서류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일본 상속세법에 따르면 신탁의 수익자 등이 변경될 경우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에 관한 수익자별(위탁자별) 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으로 계속 유통되는 특성상 수탁자가 보유자의 이름이나 변경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사실상 엔화 스테이블코인 거래 한도를 작용해 온 100만엔 한도를 없애 개인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실제 일본 최초의 엔화 스테이블코인인 JPYC는 자금이동업자 모델을 택해 거래당 송금 한도가 100만엔으로 제한되는 반면, SBI금융그룹 자회사인 SBI신생신탁은행이 최초의 신탁업자 모델로 발행하는 JPYSC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적용돼 거래 상한 제한 없이 대규모 거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금융청은 이번 건의안에 일본 내 사업자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발행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 요구사항도 포함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연말에 마련할 세제개정대강에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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