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13만 3000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6000억원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뤄졌던 1차 소각까지 포함하면 총 20만명이 보유한 1조 7591억원을 소각했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 7000억원(60만명)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채권이 보유한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채무자 사망)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이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매입 시점부터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에서는 이번 2차 소각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심사 생략대상에 해당하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는 소각 사실을 오는 23일 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