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항력 높인다…중기부, ‘中企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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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10.23 12:00:00

''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
업종·공정별 특성 반영한 DX 지원 확대
해외 전시장 운영 등 글로벌 진출 강화
발기인수 등 조합 설립 기준 완화 추진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요청권 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핵심 협업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DX) 및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핵심 협업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시장 대응능력 강화 △대내외 환경 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협의요청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단체적 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과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인 ‘단체표준 지원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노후화된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체표준 인증전문가 양성 등의 지원을 통해 제품의 품질 제고와 조합 주도의 표준화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도록 디지털 전환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종·공정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활용·확산 분야를 발굴하고 DX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 부서도 설치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힘쓴다. 글로벌 진출 협업 사업을 추진해 해외 현지에 상설 전시장·판매장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거점 채널로서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역 주력산업·미래신사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과 초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 시 요구되는 법정 최저 발기인수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과의 합병 및 조직 유형의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인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출자제도, 준조합원제도 등을 도입해 자금 확보 및 분야별 전문기업의 참여 확대도 유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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