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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2600여 명은 지난 2022년 경기도를 상대로 379억원(6176명분, 원금 216억원+당시 법정이자 111억원) 상당의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돼 그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당시에는 전국에서 소방관들과 관할 시도 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이 진행 중이던 때로 경기도의 경우 2010년 2월 법원의 중재로 ‘제소 전 화해’가 이뤄졌었다. 이후 경기도는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미지급 초과수당 750억원을 2012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하지만 2년 11개월간 공제된 2시간의 휴게수당은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2012년 행안부 지침이 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시도는 당시 미지급된 휴게수당을 소방관들에게 모두 돌려줬다. 미지급 휴게수당 문제가 남아있는 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관이 있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은 수당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끝난 점과 제소 전 화해 약속에 휴게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등을 근거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기도 소방관들은 오는 17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다.
정용우 미소연 노조위원장은 “2013년 행안부에서 미지급 휴게수당을 줘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뒤에도 경기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순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지급 임금(수당)은 제소 전 화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경기도 소방관들과의 신뢰 문제”라며 “그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관들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관리했었고 소방관들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정당한 임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배려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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