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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공모펀드 상장거래 LP 제외…1300억 손실사고 여파

김응태 기자I 2024.11.15 14:12:16

"공모펀드 LP 업무 안 하기로 협의"
ETF LP 운용손실 사고 영향 반영된 듯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내년 2분기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상장 공모펀드 유동성공급자(LP)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애초 공모펀드 상장거래 LP로서 역할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LP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이 공모펀드 상장거래 LP 업무에서 제외된 것은 앞서 발생한 상장지수펀드(ETF) 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 손실 사고가 발생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 직원의 ETF LP 역할 중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매매로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난달 공시했다. ETF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매도 및 매수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본 목적이지만, 추가 수익을 추구하고자 무리한 선행매매를 벌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직원은 허위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꾸며 손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 금융 사고와 관련해 검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추가 손실 여부를 파악하고 내부통제 운용상의 문제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분기에 공모펀드를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3일에는 금융위가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 증권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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