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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7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길이 32.5㎝의 흉기 사진도 함께 올렸다. 당시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뒤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이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글 1700건을 올린 행위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들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