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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난임휴직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됐다.
난임휴직은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출산하려는 자녀 한 명당 난임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난임휴직의 필요성을 자문할 수 있다. 휴직 필요성과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도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한다. 휴직·복직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휴직·복직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휴직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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