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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전면 상향한 것이다. 특히 담합의 경우 기존 최소 0.5%에서 10%로 20배 뛰고,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올라간다. 매우 중대한 담합은 18~20% 구간이 적용된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한 제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액의 2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0%에서 최대 300%까지 부과된다.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수준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최대 80%까지 가중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100%까지 높인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 내 1회라도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늘릴 수 있다.
감경 혜택도 크게 줄였다.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은 최대 20%에서 10%로 축소, 자진시정 감경도 30%에서 10%로 낮췄다. 경미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아예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은 법 위반을 전략처럼 활용하는 행태를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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