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미디어특위는 “최 위원장은 20일, 국정감사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과방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MBC 보도본부장에게 최근 MBC 뉴스데스크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문책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1항이 보장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 제4조 제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편성권에 대한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특위는 ”방송편성권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MBC 관계자를 문책하고 퇴장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나 정정보도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위와 같이 위법적인 권한 남용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엄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감이 아니라 사감이 됐다“고 최 위원장을 힐난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본인에게 불편한 보도라고 언론사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고, 국민의힘 편향 방송이라는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폈다“며 ”정말 안하무인에 오만방자한 권력에 도취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언론이 성역은 없다 했다. 최 위원장 본인도 성역이 아니다“며 ”최 위원장은 스스로 방송 개입과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로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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