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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는 그런(산재사고)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산재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사고 방지책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전날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재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원청이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하도급업체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원청이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하고,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해 왔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했고, 건설업 대부분 사업자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중”이라며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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