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2차 처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금융당국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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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회계연도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 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재평가해 약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점은 원칙 중심 회계 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 △형사 1심(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봤다. 형사 1심에선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사업 성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돼 지배력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과 형사 1심 판결의 차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본 점은 결론이 같다”며 “바이오젠과의 합작 계약 자체만으로 공동지배라고 보기 어렵고, 합작 계약상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보유한 콜옵션은 2012~2014년 중엔 실질적 권리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은 2015년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 “형사소송에선 (바이오젠과의) 공동지배로 봐 정당한 회계처리로 본 데 반해, 이번 판결에선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잠식 회피 수단에 불과해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당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회장의 형사 2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쟁점이 공통되므로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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