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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8·17 전대 전 처리 목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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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6.07.22 1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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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수사-기소 확실히 분리…이제 당의 총의 모을 시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17일 열리는 전당대회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천명하는 발언이다.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간 상호 견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기록 열람권 보장 등을 보완수사권을 대신할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꼽았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에 대해 “빨리 해야겠다.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다”고 말했다. 7월 국회 안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가능성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시점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그것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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