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올해 1∼10월 직무에서 이탈한 자국 군인 약 6만명을 기소했다.
우크라이나 법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장 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도 탈영이 잇따른 것이다.
|
예컨대 지난 10월 말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인 부흘레다르에 주둔해 있던 123여단 소속 보병 수백명이 진지를 버리고 미콜라이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 중 일부는 더 많은 무기와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공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익명을 요구한 123여단의 한 장교는 “우리는 (부흘레다르에) 자동 소총만 가지고 도착했다. 그들(지휘부)은 전차 150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20대만 있었고 몸을 숨길 곳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123여단 탈영병 중 일부는 전선으로 복귀했고 나머지는 잠적 상태다. 소수는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다.
지능화된 탈영 수법도 확인되고 있다.
|
폴란드 당국자에 따르면 이렇게 탈영하는 사람이 매달 12명가량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이처럼 탈영병이 급증하는 문제는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올해 여름 이후 러시아는 인력 우위를 바탕으로 인해전술식 공세를 강화했고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빠르게 점령지를 늘리고 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우크라이나는 신병 수급이 늦어지면서 지친 병사를 제때 후방으로 빼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숙련된 병사들이 극심한 피로감 속에 목숨을 잃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약 100만명에 달하지만 현역 복무자는 35만명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보병과 돌격대원을 포함한 전투병과 소속 인원이 탈영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탈영이 급증하자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달 21일 규칙 변경을 통해 탈영 후 부대에 복귀한 초범에는 기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병력 보충을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16만명을 추가로 징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