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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무자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 채무자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학교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효력정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해당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한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당일 가처분 이의신청과 신속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기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이의신청 심문 기일에서는 양 측간의 법정 공방이 오갔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시험을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채무자가 명령대로 할 경우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서면’을 통해 “지금이라도 공정한 재시험을 본다는 결정만 하면 시일이 늦지 않았다”면서 “연세대는 교육자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과 우리나라의 대입을 위해 신속하게 재시험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연세대 측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교는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12일 시작됐다. 당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 촬영본으로 보이는 문제지 사진이 공유돼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 등은 해당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