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타직종 종사자를 경기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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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인적 자원의 급격한 확대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인사, 복무와 관련된 현안이 많다”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기 위해 의회 최초로 노무사를 법률고문으로 맞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노무사께서 법률고문으로서 각종 노사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를 넘어 전국 최고의 지방의회가 되도록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경섭 노무사는 “조직 내 직급, 나이에 따른 갈등은 어디에서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으로,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노무관리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으며, 김재훈 노무사는 “의회사무처 인사 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변호사, 대학교수,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 범위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운영 중이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의회에는 이날 임명된 법률고문 외에도 입법고문 1명(교수), 법률고문 17명(변호사) 등 총 18명이 활동 중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58건의 자문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