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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은 “(일부) 유사강간에 대해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은 강제추행 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또 상해와 강제추행은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1심 재판부는 이를 오인해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은 발언권을 얻어 “피해자들은 아직도 이씨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당시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아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연희대거리패만의 독특한 발성 훈련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씨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