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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과장은 XX" 비난 군 장교…대법 "상관모욕죄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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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17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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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지시 불만 품고 병사들 있는 부대 행정반서 비난
병사 벽으로 멱살 쥐고 벽으로 밀친 폭행 혐의도 받아
1·2심 일부 발언 및 폭행 유죄 판단…징역형의 집유 선고
대법 '공연성' 기준 높게 본 전합 판례 따라 파기환송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에 “정작과장은 XX이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디 때리고도 남았다” 등 발언을 한 군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단 판단을 내놨다. ‘공연성’ 기준을 높게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 7월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A대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대위는 2023년 11월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인 정보작전과장(소령)이 지시한 사항에 불만을 품고 “정작과장은 XX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저X은 지가 1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네,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냐”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정반에는 소속 부대 병사 4~5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됏다.

이와 함께 A대위는 2024년 2월 중대장실 앞 복도에서 군가 평가를 진행하던 중 소속 부대 병사 멱살을 움겨쥐고 벽 쪽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을 심리한 군사법원은 “저X은 지가 1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네,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냐” 등 일부 발언에 대해 이유무죄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상관모욕 및 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 A대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대위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보고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 발언은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들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이 발언이 일방적·공개적으로 피고인의 주의·주장 또는 의견이 전달되거나 물리적 공간 또는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7월 대법원 전합 판결로 새로 제시된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상관모욕 부분 및 유죄로 판단한 폭행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경합법 관계임을 고려, 2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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