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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자 그에 맞춰 지난해 11월 수출분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소급 인하(25→15%)했다.
그러나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소관 국회 상임위인 재경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제약 제품 및 기타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 의원은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를 구성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다만 여당 내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먼저 입법한 후에 비준 여부를 논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계획대로 2월부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준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도 비준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고, 특별법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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