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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자신을 포함한 5명의 공연자와 함께 오후 6시 20분~30분께 무대에 올랐다. A씨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던 중 공연 스태프로 보이는 누군가가 무대 위에 워터건을 올렸다.
워터건을 건네받은 공연자 B씨는 이 워터건을 관객 쪽으로 쏘면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워터건이 A씨 얼굴 방향으로 발사됐다. 놀란 A씨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으나 강력한 물줄기에 맞은 그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손등 10㎝, 얼굴 정면 왼쪽 입술~귓바퀴~정수리까지 40~50㎝가량 찰과상을 입었고 귀 뒤쪽은 2.5~3㎝가량 찢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흉터 치료를 위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문제의 워터건은 사고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무대공연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아울러 당시 공연자들은 예고 없이 건네받은 워터건을 리허설은 물론 공연 전에도 본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들은 적이 없어 위험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시나 안산문화재단에서 공연 전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면서 “지금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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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산문화재단 측은 “공연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다. 사태가 위중하다고 보고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면서 “피해자 측이 보험 처리도 거부하고 있고, 우리를 고소해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워터건을 발사한 공연자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공연 중 물총에서 워터건으로 교체된 점과 안전교육 부재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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