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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농가 94%가 기한 내 계획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무허가 축사에 대한 무더기 적발 사태는 피한 것이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일인 7월27일까지 대상 농가 4만5000여 곳 중 4만2000여 곳이 계획서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접수율 94%다.
정부와 국회는 축사 분뇨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과 악취에 따른 민원이 누적되자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올 3월 시행키로 했다. 관례처럼 돼 있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20여 법규를 한꺼번에 맞춰야 하는 농가의 불만이 폭발했다. 정부는 이에 9월24일(실제론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낸다는 전제로 시행 시기를 내년 9월까지 1년 반 늦추기로 했다.
발표 초기엔 이행계획서 제출이 지지부진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30%를 넘지 못했다. 당장 이달부터 축산 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정부가 측량 등 절차를 완화해주는 등 계획서 제출을 독려하면서 목표했던 제출률 90% 이상을 달성했다.
당장 무더기 적발 사태는 피했지만 앞으로의 과정 역시 ‘산 넘어 산’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공원 자연환경지구 등에 포함된 축산 농가는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이전해야 한다. 30~40년째 큰 제재 없이 운영해 오던 축사에 20여 법규가 한꺼번에 적용되다 보니 고령화한 축산 농가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축산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실제 적법화하지 않으면 1년 후 똑같은 일이 반복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축산농가 대표가 참여하는 적법화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팀장을 부단체장급으로 정하는 등 담당 부서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서 제출 농가가 기한 내 적법화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 농·축협을 활용한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 농가도 이번 기회에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해 환경 (악)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업종으로 거듭나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