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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시장 성장과 함께 투자 광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금융투자회사 광고에서 위험 고지 누락, 과장 표현, 이익 보장 오인 문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이른바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기존 규제 체계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현행 광고 심사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협회 사전 심사 대상 확대와 심사 절차 개선, 회사 내부 광고 심사 및 통제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광고 제도 개선과 함께 업계 광고 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에도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책임 있는 광고 집행을 주문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어야 한다”며 “최근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일부 발생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련의 사태에 우려를 표현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광고 제도 개선 추진과 더불어 업계의 광고 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업계 또한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광고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 역시 투자자 신뢰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협조하기로 했다. TF는 향후 업계와 투자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오는 3분기 중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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