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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후속 조치로, 실내공지길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국민이 실내공간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마련하고,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PM-2.5, CO2)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수시설로 지정되면 통상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관리자 법정 교육과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연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 측정 항목 자료의 10년간 기록·보존 의무를 면제받는다. 규정 이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여서 시설 소유자가 공기질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