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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에서 다뤄지는 동료지원인제도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를 구체화했다. 인권위는 동료지원인제도를 통해 의료나 강제입원 중심으로 운영됐던 기존의 정신건강 정책을 장애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에 ‘주간형 쉼터’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종일형 쉼터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상시 운영 중인 동료지원쉼터는 긴급 상황에서 정신질환자가 강제입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긴급 보호처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별도로 주간형 쉼터를 도입할 경우, 쉼터의 기능이 ‘낮 시간대 프로그램 제공’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분석이다.
아울러 동료지원쉼터에 대해 △최소 인력 기준이 2명에 그친 것 △동료지원인 양성 교육기관이 정신의료기관 중심으로만 지정·운영된 것 △동료지원인 자격요건과 결격사유가 명료하지 않은 것 등을 개선사항으로 언급했다.
이어 동료지원인의 노동이 단순 일자리로 소모되지 않도록 고용 안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관리와 치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구축해 온 관행을 넘어 동료지원인제도가 이들의 회복과 자립,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사자 주도 및 인권 기반 정신건강정책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취지를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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