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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법정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되, 2028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년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사업장별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의무화 방식은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 의견을 배제한 채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100%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정년연장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의견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이 진행될 때 올해 1분기 내에 노사 의견을 모으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공익위원들 논의를 정리해 기록해 놓는 것이 향후 (노사 간)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년연장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장관도 수차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다만 노사 간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은 문제다. 지금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노동부)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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