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대전 동구)·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등교 가설교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자재 품질검사와 승인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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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긴급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의 품질 적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유등교 가설교에 비KS 중고 복공판이 사용됐고, 자재 반입 전에 이뤄졌어야 할 품질검사 역시 시공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야 의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된 결과가 드러났다”며 “국토부의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 역시 “유등교는 대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시는 “가설 교량 복공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비와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해 중고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복공판은 품질 시험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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