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수사단은 이날 “경북 영천 소재 부대 대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유서 형식 메모와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군 관련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토록 하고 있다.
이 대위는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육군 장교는 대구가 아닌 경북 영천에 위치한 3사관학교 훈육관이었다. 사복 차림으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는데, 곁에 군용 K2 소총이 있었다.
훈육장교는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도 아닌데, K2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영천에서 대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동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괴롭힘과 가혹행위 등을 호소하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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