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인 사기" 로집사, 방시혁 상대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

백주아 기자I 2025.07.22 14:11:48

"사기적 부정거래 전형…저가 매각 피해자多"
"의도적 기망행위…소송 승소 가능성 높아"
대규모 투자 사기 단체소송 비용 부담 낮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방시혁 하이브(352820)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기업공개(IPO) 전후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로집사가 단체소송을 위한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집사는 최근 금융당국과 경찰이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의 전형적 사례”라며 “하이브(HYBE)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단체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로집사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 계획이 없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벤처캐피털 및 개인 투자자들을 설득해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실제로는 2020년 10월 코스피 상장을 강행하고 시세차익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상장 직후 주가 급등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손해를 본 셈이다.

현재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이는 단순한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가 명확해 소송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로집사는 개별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소송(단체소송)’ 방식을 택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결합해 소송의 무게를 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로집사 측은 “엔론, 테라 사태처럼 대규모 투자 피해 사안에서는 집단소송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구주를 저가에 매도한 투자자다. 로집사는 “IPO 지연 관련 발언이나 소문을 듣고 매각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그리고 상장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기회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매매 기록, 관련 이메일 또는 통화 녹취 등 보유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다”고 전했다.

피해자 모집은 로집사 공식 홈페이지 내 ‘하이브 IPO 사기 단체소송’ 페이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간단한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면 전담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실제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이번 단체소송은 투자자 개개인의 손해배상을 넘어서,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K팝 산업을 지탱해온 일반 투자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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