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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지난 8월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김 전 수사관의 원청 복귀가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비위 행위가 불거져 원청 복귀를 지시받은 김 모 수사관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본인에 대한 인사조치는 여권 중진 인사에 대한 첩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주장하는 한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대통령 친인척·고위공직자 외의 민간인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있다고 폭로했다.
실제 이날 조선일보는 김 모 수사관과 인터뷰를 통해 그가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특감반의 감찰 대상에서 벗어난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감찰을 광범위하게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첩보를 수집할 때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 수집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첩보가 묻어서 들어오게 되고, 이후 3~4 차례의 데스킹 과정을 통해 업무영역 포함여부, 중요성, 신뢰성 등을 판단해 걸러지는 과정을 거친다”며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민정수석에게 보고되기까지의 3~4차례의 데스킹을 거치지 않은 거친 형태의 첩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등에 대한 ‘민간인 첩보’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기 전의 ‘불순물’이라고 표현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에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으나, 이 내용이 업무영역·중요성,·신빙성 따져서 폐기처분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이 이같이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첩보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한 데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도 수차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렇게 묻어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데스킹을 하면서 쳐냈고, 본연의 업무 외의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김 전 수사관의 업무영역 외 첩보에 대해) 다 폐기했고 업무 영역에 맞는 정보만 기관에 이첩하거나, 인사검증으로 활용하거나 자체 검찰을 하거나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첩보 보고서 목록과 관련해, 업무 영역 외의 첩보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하는 방침에 따라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해당 내용은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이 이같은 업무영역을 벗어난 검찰 행위에 대한 반복된 경고 행위 이외 조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첩보에 대한) 데스킹 과정을 3차례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든, 반부패비서관이든 간접적으로 경고가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후 김 전 수사관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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