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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규제 시행 코앞…정부, 산업계 대응 위해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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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4.28 12:00:03

재활용 의무화 등 포괄적 지속가능성 기준 적용
29일 대전 발표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강화된 포장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돕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포장재 분야 국외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된다.

이날 핵심 주제인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EU 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을 부과하는 규제다. 지난 2월 발효돼 오는 8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PPWR이 규율하는 내용은 크게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로 구성된다.

우선 유해물질 분야에서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합산 함량을 포장재 1킬로그램당 100밀리그램 이하로 제한하고,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도 금지한다. 이 조항은 8월 12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재활용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포장재에 재활용 등급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A등급(재활용 가능 비율 95% 이상)부터 D등급(70% 미만)까지 4단계로 구분되며, D등급 포장재는 2030년부터, C등급은 2038년부터 EU 시장 유통이 금지된다.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이 2030년부터 적용된다.

재생원료 의무사용 역시 2030년부터 시행되며 회원국별 분리배출 표시는 2030년부터, 재사용 가능 표시 및 수거용기 분리배출 표시는 각각 2029년과 2028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설명회에서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이 함께 다뤄진다. 이 규정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포장재는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인 만큼 이번 EU 규제는 사실상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식품·화장품 등 생활소비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발 빠른 준비가 요구된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유럽연합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동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총출동한다.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은 PPWR의 조문별 해설과 대응 실무 전반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전략을 소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농·식품업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과 부처별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간사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EU가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안전성 기준 강화는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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