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에서는 미등기임원인 이재현 회장이 138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보다 2.7배 많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달 ‘CJ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배주주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을 지적하며 반대를 권고했다.
이처럼 임원보수와 경영 성과 간 괴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새 서식이 적용된다.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와 기업 성과를 연계한 공시가 강화되고, 스톡옵션 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의 개인별 상세 내역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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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은 기말주가에서 기초주가를 차감한 금액에 주당배당금을 더한 뒤 기초주가로 나눠 산출한다. 기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 지표를 제시하거나 그래프를 활용해 보수-성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간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 임원보수 공시는 성과지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동종그룹과의 비교 등을 포함하고, 핵심 경영지표를 지정한 미국 등과 비교하면 추가 지표 선택이나 그래프 활용 등을 기업 재량에 맡기고 있어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강화된다. 보수지급금액 공시 시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 잔액’을 구분 기재해야 한다. 사업연도 말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의 현금환산액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및 RS 등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을 함께 배치해 투자자가 연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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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임원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의 객관적·합리적 평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서식 시행 이후에는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경우 자진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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